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자의 경비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 인정되는 인건비
정규직·계약직 급여, 일용직 일당, 프리랜서 외주비, 아르바이트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모두 경비입니다.
가족 인건비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일반 직원 수준의 적정 급여여야 합니다. 과다 지급 시 세무서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급여 금액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