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적자가 났을 때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설명합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란?
당해 연도에 경비가 매출보다 많아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경우, 이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미래에 흑자가 나면 이월된 결손금만큼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감합니다.
핵심: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결손금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사라져 미래의 절세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매출 0원 + 경비 있는 경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장비 구입, 인테리어, 교육비 등 경비가 발생했다면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세액이 없고,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이월되어 나중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관련 무료 도구
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