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은 세금 혜택이 많은 시기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한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분에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시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기존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추가 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즉 성년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이 중복되어도 합산 1억원 한도입니다(각각 1억이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35만원에 추가 1명당 30만원입니다. 출산이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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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결혼/출산 세금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