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결혼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결혼과 출산 관련 세금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세금 혜택이 많은 시기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한시)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적용 기간과 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애 1회 한정이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시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기존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추가 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즉 성년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이 중복되어도 합산 1억원 한도입니다(각각 1억이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35만원에 추가 1명당 30만원입니다. 출산이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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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