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핵심은 경비를 최대한 챙기고,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업 경비 빠짐없이 챙기기
통신비, 교통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용품, 도서 구입비 등 놓치기 쉬운 경비를 꼼꼼히 챙기세요. 경비가 100만원 늘면 세율에 따라 6만원에서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장부 기장으로 전환
추계신고(경비율)에서 장부 기장으로 전환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도 추가로 받습니다.
3. 소득공제 확인
노란우산공제(최대 50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특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놓고 신고 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4.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600만원 한도)과 IRP(합산 900만원 한도)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2%에서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결혼세액공제(50만원)도 해당되면 챙기세요.
5.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어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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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내 환급 예상액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