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폐업하거나 퇴직할 때 목돈을 돌려받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 대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중도에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4,000만원 이하면 연 500만원 한도(절세 최대 82만 5천원),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연 300만원 한도(절세 최대 49만 5천원), 1억원 초과면 연 200만원 한도(절세 최대 33만원)입니다.
핵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소득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수령 조건과 방법
폐업, 퇴직, 사망, 퇴임 시 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임의 해지 시에는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 은행 창구,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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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노란우산공제 반영 세금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