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그리고 납부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본래 낼 세금에 더해지는 것이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과소 납부세액의 10%(부정 과소신고는 40%). 종소세와 부가세 모두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법정이율(국세기본법 기준).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1일이라도 늦으면 붙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기타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거래금액의 20%.
여러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100만원 세금에 가산세가 40만원 이상 붙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