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이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6%~45%)됩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는 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50%를 적용합니다.
상가 임대소득
상가 임대는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하여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도 수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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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임대소득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