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부가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예를 들어 음식점(부가가치율 40%)의 연 매출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40% × 10% =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합니다.
납부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전년도 매출을 신고합니다. 7월에 신고하는 건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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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