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한 달만 늦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미리 일정을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월 해야 할 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전월 지급분 기준).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주요 월별 일정
1월: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하반기분) 25일까지.
2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10일, 지급명세서 제출(전년 귀속) 말일까지.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12월 결산법인) 31일까지.
4월: 부가세 예정신고(일반 1기) 25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31일,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소세 신고 30일까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일반 상반기분) 25일, 원천세 반기납부 10일까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일반 2기) 25일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입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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