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 핵심 증빙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는 증거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행 시기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용역을 제공했다면 7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사업자는 모두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이고, 그 미만이면 종이 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발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전자발행을 권합니다.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행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미수취 시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거래 즉시 발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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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세금계산서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