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르고 공제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제 안 되는 5가지
첫째, 접대비(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부가세 공제 불가입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차(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제외)의 구입·유지비도 불공제입니다.
셋째,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 지출은 당연히 불공제입니다. 다섯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도 공제 불가입니다.
흔한 실수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추징 대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자사 직원에 대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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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카드 내역 자동 분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