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거나, 수출(영세율)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환급 발생 경우
첫째, 사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 둘째, 수출이나 영세율 거래 비중이 높을 때. 셋째, 매출이 급감했지만 고정비 지출(임차료, 인건비 등)이 유지될 때.
조기 환급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확정신고 전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 분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 환급 시기
확정신고 후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7월 25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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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가세 예상액 확인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