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거나, 수출(영세율)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환급 발생 경우
첫째, 사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 둘째, 수출이나 영세율 거래 비중이 높을 때. 셋째, 매출이 급감했지만 고정비 지출(임차료, 인건비 등)이 유지될 때.
조기 환급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확정신고 전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 분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 환급 시기
확정신고 후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7월 25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