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부가세 계산 원리
부가세는 단순합니다. 매출세액(내가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내가 낸 부가세)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매출 5,000만원(부가세 500만원)이고 매입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이면, 납부할 부가세는 200만원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매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내역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수기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사업용 휴대폰 요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업무용 차량 유지비(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는 전액, 기타 승용차는 제한) 등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단,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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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가세 예상액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