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폐업 시 적립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높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15% 구간이면 연 500만원 공제 시 세금이 약 75만원 줄어듭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령 시 과세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유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낮은 세율)가 적용됩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