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폐업 시 적립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연 500만원 한도.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연 200만원 한도.
세율 15% 구간이면 연 500만원 공제 시 세금이 약 75만원 줄어듭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령 시 과세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유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낮은 세율)가 적용됩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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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노란우산공제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